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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서류 꼼꼼히 챙겨 전자보고 후 계좌이체 선택

국세청(IRS)이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세금 환급 적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세금 환급 지연이 우려된다.     조세 당국은 미리 세금 보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납세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소개했다.   ▶전자보고·계좌 이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세금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세금보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환급금 수령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받는 방법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또 중요 서류 누락이나 보고 상의 실수에 대한 IRS 응대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실수를 하지 않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이롭다.   전자보고용 소프트웨어는 계산 오류를 포함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를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 따라서 실수로 인한 환급 지연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특히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서류 챙기기   월급 명세서(W-2)와 소득 관련 세무 양식(Form 1099)을 포함해서 꼭 챙겨야 할 IRS 서신 2종이 있다. 작년에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IRS가 발송한 서신 6419를 세금보고 때 준비해야 한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경우엔 IRS의 서신 6475도 필요한 서류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긴 전화 대기   IRS와의 통화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했다. 따라서 IRS 직원과 통화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당국은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 본인의 환급금 상황, 세금 납부 등을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IRS는 특별히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처리되지 않았어도 2021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보고서가 처리 중이라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IRS 측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면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작년 조정총소득(AGI)을 0(영)달러로 입력하라고 전했다. 확대된 CTC나 3차 EIP 정보 업데이트 목적으로 비보고자용 툴(Non-Filer tool in 2021)을 사용하는 경우엔, 전년 AGI를 1달러로 기재해야 한다.   ▶무료 세금보고   지난 14일부터 IRS는 적격 납세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웹사이트(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실수 없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세금 환급금 수령 차질과 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계좌이체 서류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소득세 신고서

2022-01-20

경기부양금·CTC 관련 서류 꼭 챙겨야…2021년 세금보고 시작

이달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경기부양 지원금,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 관련 변화로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과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자녀세금크레딧(서신 6419)   IRS는 지난해 연말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신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신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액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포함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신과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방 정부는 2021년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사이 자녀 한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했다. 남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단, 지난해 지급된 CTC는 수령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지난해 실제 소득과 IRS의 추정 소득에 차이가 크면 일부나 전액을 IRS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신 6419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지난해 CTC를 받지 않기로 선택(opt out)한 유자격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신을 1월 중에 받지 못한 CTC 수령자의 경우, IRS의 CTC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지원금(서신 6475)   이달 말까지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를 받게 된다. 이 서신은 지난해 받은 EIP 수령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지난해 EIP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신청을 통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서신 역시 서신 6419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할 서류다.     윤주호 CPA는 “EIP를 받았는데도 기억을 못 해서 RRC를 중복 신청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고, 실제 받지 못했는데 지급됐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신 6475는 중요한 서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 공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납세자는 지난해 지출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비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소독제, 마스크, 페이스실드, 방호복, 소독용 물티슈(disinfecting wipes) 등 PPE 구매 비용과 더불어 진단 키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AGI의 7.5%를 넘는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300불 기부금 공제   작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부부 공공보고는 6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엔 표준공제 보고자도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 보고자만 수혜 대상이었다.   ▶주의 사항   세금보고 접수 및 마감과 환급금 지급 기간 등 세무 절차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전자보고를 하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IRS는 납세자가 빠르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요 서류 누락 시 IRS가 이에 응대하기까지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경기부양금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득 소득세 신고 회계연도 소득세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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